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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0조 (광업과 채석업의 범위)

제20조제1항제2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.

1. 광업 (가) 석탄광업. (나)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. (다) 금속광업. (라) 비금속광업(채석업을 제외한다).

2. 채석업 (가) 토사채굴업. (나) 암석채굴업.

②제1항제1호의 광업에는 제련장을 특설한 경우와 타인이 채굴·채취한 광물을 선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

관련 판례 

청구이의

대법원 2012.12.13 선고 2012다200028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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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3.01.16 선고 2012다79521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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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2.12.26 선고 2012다35521 판례

구상금

대법원 2012.12.26 선고 2012다201861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