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.
1. 광업 (가) 석탄광업. (나)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. (다) 금속광업. (라) 비금속광업(채석업을 제외한다).
2. 채석업 (가) 토사채굴업. (나) 암석채굴업.
②제1항제1호의 광업에는 제련장을 특설한 경우와 타인이 채굴·채취한 광물을 선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